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융자금 지원대상자)

①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

2.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4.

법 제158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7조제2항에 따라 융자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자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