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02. 시행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율

2.

사망만인율

3.

휴업재해율

4.

강도율

5.

도수율

6.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ㆍ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