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율
2.
사망만인율
3.
휴업재해율
4.
강도율
5.
도수율
6.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ㆍ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율
사망만인율
휴업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ㆍ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