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등에 관한 서류를 인정기간의 종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