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개최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개최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