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0조(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

영 제65조제8호 및 규칙 제89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실업의 인정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 등이 곤란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잠정실업인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사유를 수급자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

2.

취업 또는 급여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