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27. 시행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