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직무교육기관의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전산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