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관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시험결과 합격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