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절차고시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제3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