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31. 시행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