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