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 및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애인근로자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e-신고서비스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담금 등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란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지원을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