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장(이하 공단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단,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2.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3.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4.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를 신청하고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e-신고서비스에 등록한 매출정보 및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