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②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알선해주도록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선의뢰를 받은 공단은 해당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알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동의하는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