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12.19. 시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모집신고)

①

공급사업자는 국외취업연예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모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를 받아 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인요청서 원본 각 면에 모집신고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