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연예인국외취업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2조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