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4.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