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제10호, 제1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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