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의 끌어올리기 및 끌어내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체의 끌어올리기, 끌어내리기의 경우 걸이자와 그 보조자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잡아당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하지 말고 보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체에 근접하여 끌어올리고 내릴 때에는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