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전체 보기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