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