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지역인자위 사무국 전담자 등)

①

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에 소속되어 지역인자위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국 설치기관은 전담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무국 설치기관이 전담자의 임면을 결정할 때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사직 의사에 의한 면직인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