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고용 및 훈련 등과 관련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자위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자위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