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구체적 자격, 임기, 위원수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인자위에서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역인자위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구체적 자격, 임기, 위원수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인자위에서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