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자위는 제21조에 따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형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