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