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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