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산업별인자위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산업별인자위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안 기관ㆍ사업개요ㆍ사업수행기관 등이 포함된 고유사업, 자율기획사업, 개별사업 제안서

2.

다음 연도 사업목표 및 성과

3.

그 밖에 연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항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를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