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별인자위는 기술력을 갖추고 사업주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산업 및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일학습병행제 훈련수요 파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일학습병행제 신청기업의 학습도구개발 등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참여기관의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홍보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