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사무국 인력운영, 회의체 운영현황, 참여기관ㆍ기업 간 협조, 주요 기능 수행의 적정성 등 산업별인자위의 주요 운영 사항을 정기ㆍ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산업별인자위에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산업별인자위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사무국 인력운영, 회의체 운영현황, 참여기관ㆍ기업 간 협조, 주요 기능 수행의 적정성 등 산업별인자위의 주요 운영 사항을 정기ㆍ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산업별인자위에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산업별인자위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