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9조(산업별인자위 협의회)

①

산업별인자위는 상호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산업별인자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을 담당할 대표 산업별인자위를 지정하여 실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