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은 지역인자위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ㆍ산업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