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4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지역인자위 위원장은 4명 이내로 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인자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1명
2.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 3명 이내
③
지역인자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2.
관할 공단 소속 직원
3.
지역 내 사업주
4.
지역 내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
5.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6.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