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일자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일자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