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일자리기획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일자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