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8.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