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