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01.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

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8.

신고포상금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