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별표 4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