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훈련센터는 제36조에 따라 지원ㆍ설치한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되, 상각률은 법인세법을 따른다.
훈련시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훈련장비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 3년간 균등 분할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연수, 활용실적 및 훈련과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반납이 결정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 지원제한에 따라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제36조에 따라 지원된 시설ㆍ장비가 훈련에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3항의 반납기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기관의 이행능력, 이행의지, 공신력, 담보 설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