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