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0.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14. 재결 2001-0203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 재결 2000-05838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559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275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19. 재결 2000-0251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512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0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5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