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