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6. 2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0. 9. 6., 2013. 3. 23., 2013. 10. 4., 2017. 6. 21., 2018. 12. 2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2013. 10. 4.>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18. 12. 21.>
제1항 각 호의 사항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6., 2014. 7. 25., 2017. 6. 2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 10. 4., 2017. 6. 21.>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8., 2017. 6. 21.>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9. 6., 2013. 10. 4.,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9. 6., 2013. 10. 4., 2014. 7. 25., 2017. 3. 8., 2017. 6. 21.>
행정해석 1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6. 21.>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1.>
등록증 원본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1.>
[본조신설 2013. 10. 4.]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0. 4.]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21.>
제2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 7. 29.>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이거나 민간위원이었던 자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5.]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1.]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0.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3. 10. 4., 2014. 7. 25., 2021. 3. 16., 2022. 7. 29.>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7. 6. 21.>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의2. 자격의 유효기간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0. 4., 2017. 6. 21.>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0. 4.>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인증서 사본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7. 6. 2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22. 7. 29.>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자격의 유효기간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2. 7. 29.>
공인증서 원본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3. 10. 4.]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0.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