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의2(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전산관리)

①

공단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