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결과보고서, 검토서류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결과보고서, 검토서류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