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
2.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
3.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6.
제66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의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제66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의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