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

2.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

3.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6.

제66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의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