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 1. 21., 2010. 7. 12., 2012. 12. 6., 2019. 7. 1.>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