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22. 2. 17.>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