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법제처 22-0431 (2022. 10. 21.) ·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1 (2018. 8. 16.)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140 (2018. 4. 25.) · 장애인고용과-1140
- 법제처 16-0485 (2017. 1. 6.) · 민원인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 법제처 14-0103 (2014. 10. 10.)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306 (2010. 1. 19.) · 직업재활팀-306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192 (2009. 1. 15.) · 직업재활팀-19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15. 재결 2024-0742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10. 27. 재결 2023-11309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8. 30. 재결 2022-03909 ·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9. 8. 재결 2019-21766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21511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4. 18. 재결 2016-20392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2. 2. 재결 2014-0506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3058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14. 재결 중앙행심2013-0587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2012-09678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09678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2011-2596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행심2011-2596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30. 재결 2009-21290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7. 재결 2008-22161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25. 재결 2009-05113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4. 22. 재결 2006-16028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