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표 대상이 장애인고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