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5조(사전예고 시기)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에게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으로 사전예고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